• 2025. 4. 23.

    by. darainmom 님의 블로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함부로 주차하면? 과태료부터 신고, 단속, 피하는 법까지 총정리


    과태료

    요약

    거주자우선주차는 동네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우선 배정해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구역에 배정받지 않은 차가 주차하면 벌금(과태료)이 나올 수 있어요.
    최대 5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되면 아예 주차 자격을 잃을 수도 있죠.
    이 글에서는 위반하면 어떤 벌금이 나오는지, 누가 어떻게 단속하고 신고하는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목차

    1.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이란?
    2.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3.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할까?
    4.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지?
    5. 과태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마무리 정리

    1.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이란?

    아래처럼 사용하면 '위반'이 돼요:

    • 내 차가 아닌데 주차해둠 (예: 친구 차, 회사 차)
    • 배정받지 않은 사람이 그냥 주차함
    • 내 주차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빌려줌

    이런 경우는 다 벌금 대상이에요.

    2. 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

    위반 사례 벌금 (과태료)
    배정받지 않은 차가 주차 최대 5만 원
    다른 사람 차량을 대신 주차 최대 5만 원
    자리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돈 받고 넘김 최대 10만 원 + 주차 자격 취소
    3번 이상 위반 앞으로 이용 불가 (자격 정지)

    * 자치구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3.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할까?

    • 단속 요원이 돌아다니며 차량번호 확인
    • CCTV, 차량 인식 시스템으로 자동 체크
    • RFID 스티커가 없는 차량은 일부 구역에서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해요

    적발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벌금 고지서가 옵니다.

    4.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지?

    자리에 배정된 사람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은: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사진과 차량번호 등록
    •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전화 또는 민원 등록

    신고되면 현장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하면 견인까지 가능해요.

    5. 과태료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내가 신청한 자리에만 내 차량을 세워요
    • 친구 차, 가족 차라도 대신 주차하면 안 돼요
    • 이사 가면 꼭 주차 배정 해지 신청!
    • 자리 빌려주거나 돈 받고 넘기면 절대 안 돼요

    한 번 위반하면 다음에 다시 신청할 때 불이익 생길 수 있어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잠깐 친구 차 세우면 안 돼요?

    A. 안 됩니다. 배정된 차량 외엔 모두 불법이에요.

    Q. 주소 옮겼는데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아니요. 이사 가면 반드시 주차 해지 신청을 해야 해요.

    Q. CCTV 없는 곳은 괜찮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신고나 현장 단속으로도 충분히 적발돼요.

    7. 마무리 정리

    • 거주자우선주차는 우리 동네 주민을 위한 제도예요
    • 내 자리에, 내 차만 정확히 사용해야 해요
    • 위반 시 과태료는 물론이고 다음 신청에도 불이익!

    꼭 기억하세요! 주차 습관 하나로 이웃과 나 모두 편해질 수 있어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꿀팁 총정리 (영등포구 기준)